fnctId=bbs,fnctNo=1046 게시물 검색 검색하기 제목 작성자 12건, 현재페이지: 1/2 게시글 리스트 질문 점호 안내 답변 목포대학교 학생생활관 점호는 관생수칙 제6조(점검) 에 의거하여 주1회 정기점검(시험기간 등 기타여건에 따라 미실시 할수 있음) 또는 특별점검(화재 등 비상상황시 필요에 따라 고지없이 실시 또는 관생신고)을 할수 있습니다 점호의 목적은 인원점검(건강상태, 외부인 입실 등), 호실비품상태, 생활안내 및 전달사항, 반입금지물품(화재, 위험물질 및 물품 등), 금지행위(음주, 흡연 등)을 기본적으로 확인 합니다. 점호에 불응할 경우 강제퇴사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정기점호는 주1회 불시에 또는 24:00 실시하며, 호실내 인원이 없을시 마스터키로 관계직원 및 생활조교가 호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인 및 관생의 건강 안전상태 확인 차원임 (사례1: 1인실 및 2인실에 룸메이트가 없이 생활중에 건강상태 악화로 신고 및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 쓰러져 있거나 외부인에게 호실을 대여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함) (사례2: 룸메이트가 야간 및 주말 타관생 및 외부인을 데리고 들어와있음에도 점호에 불응하거나 호실에 인원이 없는척하여 점호없이 넘어가 동실의 룸메이트가 불편하거나 신고를 하여도 보복등이 두려워 본인이 퇴사하거나 호실을 이동요청하는 경우 발생 등) 질문 공용세탁기 및 건조기 사용방법 안내 답변 질문 입사 선발시 상벌점 적용 답변 생활관 재실기간 중 모든 상벌점은 사라지지 않고 누적되어 입사점수에 반영됩니다. 국립목포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생수칙 제 16조 2항 벌점은 관생 선발 시 생활관 모든 기간의 벌점이 누적 적용되고,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인 관생에게 퇴사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퇴사처분을 받은 관생은 제19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퇴사하여야 한다. 국립목포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생선발지침 선발기준 제 7조 2항 ~ 선발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별표1> 의 3. 재실기간 중 벌점에 따른 감점 질문 CCTV 열람 안내(개인정보보호법) 답변 공공기관 및 공동생활공간에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설치되며(아무곳에나 설치가 불가) 설치목적은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 목적으로 출입구 등에 설치하며, 실내에는 설치가 불가합니다.(개인사생활문제) 또한 CCTV 열람은 운영관리자라고 하여 임의로 CCTV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생활관 및 모든 대학내 CCTV 열람은 우리대학 종합상황실(061-450-6382)에서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 리모델링(가람,햇귀) 침대사이즈 답변 2019년 2020년 리모델링 된 가람관, 햇귀관의 침대사이즈 [가람관, 햇귀관] 가로: 1,000 × 세로: 2,000 [한울관(기존관)] 가로: 900 × 세로: 2,000 [BTL 마루관 다솜관] 가로: 950 × 세로: 2,000 질문 공지사항 확인 및 안내 답변 생활관에서는 전체적인 안내사항 혹은 생활관규정, 관생수칙 등 고시되지 않은 알림이나 일정에 대한 공지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생수칙(전부개정 2021.02.25.) 제8조(통신 및 게시) 2항 '모든 공고 및 게시물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되면 관생들이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관생 스스로 인지 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관생의 책임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및 생활관 규정, 관생수칙 등은 입사 시 본인의 확인의 의무를 동의하고 입사하는 것으로 관생은 반드시 위사항을 숙지하고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자 등의 알림은 생활관의 의무가 아닌 좀 더 많은관생들에게 공지 등의 알림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해 공지를 확인 못하거나 인지 하지 못한 사항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계절학기 관생의 입사를 위해 청소 및 시설물점검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정기퇴사(학기,학년 마감) 일정 및 안내 답변 생활관 정기퇴사 일정은 기본적으로 우리 대학 학사일정에 맞추어 생활관의 개관 폐관일이 수립되어 집니다. 정기퇴사는 갑자기 정해지는 것이 아닌 입사전부터 확정되어 안내되어 그기간만큼의 생활관비를 납부하고 생활하는것입니다. (예시) 2021학년도 1학기 기준 우리 대학 학사일정 1학기 기간은 2021.03.02.(월) ~ 2021.06.16.(수)입니다. 생활관 개관 및 퇴사일은 이에 따른 2021.03.01.(월) ~ 2021.06.16.(수) 까지입니다. 생활관 퇴사일을 지켜주셔야 하는 이유는 학사일정 상 계절학기 강의 시작일이 학사일정상 차주이기 때문에 생활관도 이에 따라 계절학기 입사를 위해 시설물 점검 및 청소가 이루어져야 계절학기 입사관생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입사가 가능합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와 병행하여 방역 또한 완료되어야 합니다. 간혹 퇴사일 이후 퇴사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계절학기 관생의 입사를 위해 청소 및 시설물점검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사일을 임의적으로 갑자기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입사 전 입퇴사일을 확인하고 입사하시는것 입니다. Q. 작년의 경우(2020년도) 생활관 퇴사일을 주말까지 연장하고 싶은 관생은 일부 연장하였는데 올해는 왜 안되나요? A. 작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절학기가 7월12일부터 시작되어 주말까지 일부 연장하여도 충분히 청소와 시설물점검 기간(2~3주)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일부 일정 및 사정 등 여건이 어려운 일부 관생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진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것도 원칙적인것도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에 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 생활관 상·벌점 관련 안내 답변 생활관 상벌점은 '목포대학교 학생생활관 관생수칙' 제15조 ~ 17조 의거 상벌기준표(생활관 홈페이지->생활안내) 기재된 바와 같이 부과 됩니다. 벌점은 10점 초과시 차학기 입사제한 대상으로 입실이 불가할수 있으며, 10점(강제퇴사) 조항에 해당 하는 벌점은 즉각 퇴사 조치 되며, 이 후 6개월(한학기) 간 입실이 제한 됩니다. 상·벌점은 누적(생활관에서 생활한 전체기간) 되며, 입사 시 절대점수로 적용이 됩니다. 질문 우편물(일반우편,등기,택배) 수령 안내 답변 원칙적으로 모든 우편물은 개인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우편물(주소:목포대학교 로 적시된 모든 일반우편)은 우리 대학 총무과 문서실로 1차적으로 수령되며, 분류를 거쳐 생활관 우편물을 별도로 생활관에서 수령하여 행정실(450-2909 문자)에서 문자로 수령 할것을 문자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일반우편물 문자 안내 후 일정기간( 1~2주) 미수령시(관리 및 대리수령에 따른 기간) 우체국을 통하여 반송됩니다. 이외에 택배는 본인이 택배사와 연락하에 직접수령하여야 하며, 생활관에서 별도로 보관하거나 대리수령이 불가합니다. [부득이 택배보관실을 이용 할 경우, 택배사와 본인의 동의하에 보관 할수 있습니다. 생활관에서는 편의를 위해 공간(장소)만 제공하고 있으며, 분실에 대한 책임 및 기타문제는 택배사와 본인에게 있으니(생활관 무관), 되도록 직접 수령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은 우편물법 및 개인정보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합니다.(개인서명) 대리수령 자체가 불법입니다. 어떠한 우편물 이든 연락을 위하여 개별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정상적인 수령이 가능합니다. 질문 생활관비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연말정산등) 답변 생활관비(기숙사비)는 교육비세액 공제 대상 항목이 아닙니다. 목포대학교 생활관 및 국립대학(국립대학은 국가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 제 79조의2(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 15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란 다름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18조의 6(교육비 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 에 해당하는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등이며, 교육비에 생활관비(기숙사비)는 포함되지 않음. 처음 12 1 2 다음 페이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