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서류: 결핵진단서 1부[양식무관 : 입실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핵내용이 들어가져 있는 모든 서류(신체검사서, 보건증 등 서류안에 결핵내용이 들어가져있는 모든서류 가능)],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블라인드 처리, 거리점수 확인용 서류임)
* 제출서류는 입실 후 1개월 이내 제출(미제출시 강제퇴사 또는 입사제한)
- 생활관 구비물품 : 침대, 옷장, 책상만 구비되어 있으며, 개별 물품은 본인 구비
- 개인준비물품 : 반입금지 물품 외 본인필요 물품, 매트리스 커버
* 반입가능물품 : 개인용품(개인PC, 침구류, 옷, 세면도구, 슬리퍼, 화장지, 랜선, 공유기 등)
* 반입금지물품: 냉장고, 각종 전열기(전기장판, 난로, 다리미, 커피포트), 취사도구, 위험물질 등 (반입 시 벌점 부과 또는 강제퇴실 조치)
택배는 본인 수령이 원칙이며, 발생하는 분실사고는 생활관에서 책임지지 않음(택배사와 협의 또는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