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내용 | 벌점 | |
|---|---|---|---|
| 1 | 학교로부터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 10 | 벌점 10점은 강제퇴사 |
| 2 | 타인의 물품 무단 사용, 우편물 무단 수취/개방하는 등의 절도행위 | 10 | |
| 3 | 성 관련 비위(성희롱, 성추행, 성폭행)를 저지른 경우 | 10 | |
| 4 | 화재를 일으키거나 관내로 인화물질(휘발유, 부탄가스 등)을 반입하는 행위 | 10 | |
| 5 | 생활관 출입시 외부인 무단 대동 입실,출입 방조(이성) | 10 | |
| 6 | 생활관 출입시 외부인 무단 대동 입실,출입 방조 및 식당 외부인 무단 대동 식사 제공 | 5 | |
| 7-1 | 무단으로 입퇴사 | 10 | |
| 7-2 |
무단으로 배정된 관생실 임의변경(무단 관생실 변경) |
5 |
|
| 8 |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 10 | |
| 9 | 관내 불법적인 서버구축 및 인터넷 접속장애 유발행위 | 10 | |
| 10 | 건강검진진단서 및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자 (입사 후 1개월 이내) | 10 | |
| 11 | 생활관 제출서류(입사원서, 건강진단서, 공문서 등) 허위 기재 및 위조 | 10 | |
| 12-1 | 생활관 내 폭행,도박행위를 하는 자 | 10 | |
| 12-2 |
생활관 내 흡연,음주 하는자(2회 적발시 유예없이 강제퇴사) |
5 |
|
| 13 |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환각제 등) 등 보건위생에 해로운 물품을 소지하거나 행위에 동조한 자 | 10 | |
| 14 | 관내 시설물(공공기물 및 공지안내문등) 고의로 손괴, 훼손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부주의] | 10[5] | |
| 15 | 교직원에 관한 불손한 언행(전화,인터넷 포함)이나 교직원의 관생실점검등 정당한 지시사항,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 | 5~10 | |
| 16 | 기타 본 상․벌점 및 관생수칙의 지시사항 불이행자와 범칙행위 방조자 | 2∼5 | |
| 17 | 점호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출입문 잠금, 도어락초기화 등) | 5 | |
| 18 | 폭언 및 욕설, 허위사실을 유포 및 게시한 자 | 5 | |
| 19 | 반입금지 물품을 학생생활관 내에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 상세 반입금지물품 안내 [별첨] 참조 |
5 | |
| 20 | 퇴사 시 거주 관생실 청소 불이행(해당 관생실 전원 벌점부여) | 5 | |
| 21 | 폐관시간 외 입․출입 요구(1시 이후) | 5 | |
| 22 | 타인 관생활 및 면학에 방해되는 행위 (타인 관생실 출입자 포함) | 3 | |
| 23 | 소란, 소음발생 (타인의 안온을 방해하는 행위, 신고 및 민원제기 시) | 3(주간), 5(야간) |
|
| 24 | 부재 시 소등하지 않거나 PC, 에어컨을 켜놓고 외출하는 행위 | 3 | |
| 25 | 복도 또는 비상계단에 개인 사물을 방치하는 행위 | 3 | |
| 26 | 무단외박 | 2 | |
| 27 | 외박사유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하는 행위 (수칙 제8조 4항) | 2 | |
| 28 | 쓰레기 무단투기 및 공동 물품 독점 | 2 | |
| 29 | 청소상태 불량 (관생실 내 전원부과) | 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