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에 의한 식비 및 관리비 환불
- 관리비·식비 반환 : 퇴실일 다음날부터 10일분을 공제한 잔여 생활관비
- 퇴실일이 폐관 종료 20일 이전인 경우 반환되지 않음
퇴실반환 신청 시 반환(환불) 계좌는 부모님 계좌로 가능하며, 타인 및 관생 본인 계좌 환불 시 부모님과 통화 후 반환 가능 - 퇴실신청서 작성시(생활관홈페이지 퇴실신청 배너) PC로 작성(모바일 작성시 일부 모바일 시스템으로 인한 신청 오류 발생)
생활관 폐관에 의한 퇴사
- 퇴사(정기,중도 등)시 관생은 반드시 관생공간의 본인 상벌점을 확인하여, 오류(누락,중복 상벌점)등에 대해 학기 종료전 확인 및 수정 요청을 하여야하며, 학기 종료 후 수정 불가
- 퇴사 전 각자가 생활하던 호실을 청소, 정리, 정돈하고 각종 부착물을 제거할 것.
- 생활관내 시설물 및 출입문, 유리창, 거울, 전화기, 침대 등 호실 내의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 행정실 혹은 관리실에 신고하고,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함.
벌점초과 등에 의한 강제퇴사
- 퇴사 절차는 희망퇴사 시와 동일함.
- 벌점 10점 누적 시 강제 퇴사함.
- 강제퇴사 조치된 생활관생은 7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함.
- 학생생활지도의 일환으로 강제퇴사 시 학부모님에게 개별연락.
